"남자 손님 많은데 왜 치마 입느냐"며 얼굴에 흉기 들이밀며 협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남자들 많이 있는데 왜 치마를 입느냐, 바지 입어라 며 16살 연하 부인 임모(22)씨에게 잔소리를 했다. 임씨가 시비 걸지 말라 고 말하자 김씨는 한손으로는 부인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흉기를 임씨의 얼굴에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 고 위협했다. 게다가 그는 도망가는 임씨를 쫓아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김씨는 남자 일행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 기분 나쁘다며 잠을 자고 있던 임씨를 상대로 또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임씨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를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16세 연하 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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