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억6천 중 1억은 알선수재 무죄 판단
(이슈타임)윤지연 기자= 명동 사채왕 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최민호(43 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피고인이 받은 돈 중 1억원은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과 함께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년형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목이 어쨌든 법관이었던 피고인이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 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제도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 고 말했다. 다만,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사건 종결 후 2년 이상 지나 전달돼 최 판사가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 중 1억원은 무죄로 봤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업자 최모(61 구속기소)씨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공갈 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일하던 그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냈고, 법원은 정직 1년 징계를 내리고서 사표를 수리했다.
최민호(43 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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