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판독 결과 운전자 과실 없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판독을 통해 무죄를 입증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새벽에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이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도로는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로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돼 있음에도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이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힌 이씨는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확인 됐는데 이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70㎞ 보다 느린 63.1㎞로 달리고 있었다.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블랙박스 판독 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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