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박사임 / 기사승인 : 2015-11-11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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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자 신청시 '말소 전과' 지운 자료 발급
범죄경력자료 대신 말소된 전과를 지운 자료를 낼 수 있게 된다.[사진=연합뉴스 ]

(이슈타임)김미은 기자= 전과가 말소됐다면 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전체 전과가 담긴 범죄경력자료 대신 말소된 전과를 지운 자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법에는 비자발급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료의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본인 확인용 자료에는 처벌받은 지 오래돼 실효된 가벼운 벌금형까지 포함돼 종종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3년을 넘는 징역 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본인 확인용 자료에는 남는다.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국민이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제출할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받을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자발급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빼도록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이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우리 정부가 외국인의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심사하고자 자료가 필요할 때,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를 확인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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