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니킥' 날려 살해한 전직 킥복싱 선수, 징역 20년 구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11 13: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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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후 자신 관련 험담 했다며 잔인하게 폭행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니킥을 날려 살해한 전직 킥복싱 선수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기게 한 킥복싱 선수 출신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지난 10일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모(24)씨와 그의 여자 친구 김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씨와 김씨는 지난 6월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 조모(27)씨를 2시간동안 가둬놓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킥복싱 선수로 활동했던 송씨는 조씨의 얼굴에 니킥을 날리는 등 얼굴과 목 부위를 비롯한 온 몸을 잔인하게 때렸다.

이 때문에 조씨는 뇌출혈 등 두부손상과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원룸에서 방치되다가 결국 숨졌다.

송씨는 헤어진 조씨가 SNS 등을 통해 나이도 어린데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귀고 있다 고 주변사람들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몸 자체가 흉기라고 볼 수 있는 킥복싱 선수 출신의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샌드백처럼 마구 때려 숨지게 했으며, 원룸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해 숨지게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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