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학부모가 교실까지 쫓아와 담임 폭행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1-12 1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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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등교후 문자 없자 학교로 찾아온 것으로 알려져
지난 9일 인천의 한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를 폭행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교에 쫓아가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폭행했다가 고소됐다.

지난 9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3명과 교장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고소했다.

담임교사 B(37.여)씨는 경찰 진술에서 "3일 오전 8시 40분쯤 한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교사의 팔을 깨물었다"며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딸이 평소 등교한 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날은 연락이 없자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교실에 들어오려는 A씨를 막자 갑자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C교사(31)도 "다음날 A씨가 재차 학교를 찾아와 "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모욕을 했다"며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고소인들을 조사했고 조만간 학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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