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할머니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선고'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1-12 18:14: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어 범행 저질러
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이웃집 할머니를 잔인하게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이웃집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40대 여성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정규)는 이웃집 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최모(49.여)씨가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유족도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9월 충주시 앙성면 야산에서 밤을 줍던 이웃집 주민 김모(74"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씨는 2012년 김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들깨를 훔쳤다가 절도죄로 입건되고, 자신의 남편이 김 씨 가족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어 오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