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 판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정당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지난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영업제한의 명분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2심은 소송을 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어 영업제한의 실효성이 있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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