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질 하다 손목 다친 요리사, "'업무상 재해' 맞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16 0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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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주방장 하다 손목 근육 파열돼
칼질을 하다 손목을 다친 주방장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과도한 칼질로 손목에 부상을 입은 요리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에 따르면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일을 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되는 장해를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했던 김씨는 2009년 3월 손목관절 앞부분에 건초염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휴식을 취했다.

그러다 9개월 뒤 아래팔뼈의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이 증상이 앞서 승인 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오른쪽 손목과 손가락 근육이 파열됐으니 장해로 인정해달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식당 주방 일을 하다 입은 업무상 재해로 영구 장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이 발생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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