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해가며 조직적인 밀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조직적으로 중국에 팔아넘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노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000대 가량의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인 조직에 공급하는 중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원들까지 고용해가며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스마트폰 구형 모델은 1만~5만원, 신형 모델은 10만~30만원의 가격으로 대량의 휴대폰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관련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 등 범죄를 조장하고 이런 경로로 유통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제작돼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체계적으로 무려 1000대에 이르는 휴대전화를 장물로 취득했고 공범들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한 교육을 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하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중국에 팔아넘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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