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자담배 속 니코틴 용액도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17 1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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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용액은 흡연과 같은 효과 내도록 만든 것"
전자댐배 속 니코틴 용액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에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전자담배 업체 H사가 "담배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온 H사는 지난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총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까지 기각되자 H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H사는 "니코틴 용액은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H사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시점이 담배사업법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전자담배의 전자장치는 독자적인 효용 없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 만큼 용액도 장치와 결합하는 경우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과학기술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개정 전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화 방식으로 흡입해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만든 니코틴 용액을 담배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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