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6월 8일 오후 1시께 대구 동구의 집 안방에서 베개로 70대 어머니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던 노모가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증세가 점점 심해져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보살폈고 노모의 치매 증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사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사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출근길 최저 0도 '쌀쌀'...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강보선 / 25.10.29

광주/전남
진도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신상균 / 25.10.28

경기남부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열사고 현장 방문…“신속 복구”
장현준 / 25.10.28

경제일반
새만금개발청, 신항만 크루즈 관광산업 기본구상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8

문화
부산 북구, 2025년 찾아가는 치유농업 공개강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