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 강제 성폭행한 남성, 징역 7년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17 13: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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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딸에게 "아빠니까 괜찮다"며 강제 추행·성폭행 저질러
어린 친딸을 강제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미성년자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가 외출한 사이 친딸(12)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딸에게 아빠니까 괜찮다 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8월 오전 4시께 자택에서 딸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2차례나 징역형을 살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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