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법원이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질주해 부상을 입힌 남성의 형을 유예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묘앞역 인근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교통과 소속 경사 A(36)씨가 최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는 A경사가 오토바이 짐받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도주를 시도했다. 심지어 최씨는 A경사를 떨어트리기 위해 오토바이 속도를 높이고 좌우로 흔드는 등 차도와 인도를 번갈아가며 약 130m 가량을 질주했다. 최씨는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A경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30m 가량을 질주해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간 거리와 장소, 최씨의 운전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최씨 자신도 당시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씨도 이같은 범행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출근길 최저 0도 '쌀쌀'...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강보선 / 25.10.29

광주/전남
진도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신상균 / 25.10.28

경기남부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열사고 현장 방문…“신속 복구”
장현준 / 25.10.28

경제일반
새만금개발청, 신항만 크루즈 관광산업 기본구상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8

문화
부산 북구, 2025년 찾아가는 치유농업 공개강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