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들도 선처 원한다며 탄원서 제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바바리맨' 활동을 한 대학생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향후 2년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A씨의 죄는 면소된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사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A씨는 B씨보다 낮은 층 버튼을 누르고는 해당 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았다. 그러고는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그는 몇 시간 뒤 다시 한번 30대 여성 C씨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일주일 후에도 자정을 넘긴 시각 또다시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D양을 상대로 변태 행각을 벌였고, 결국 그는 D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정에서 A씨는 '아파트에 수년간 살아오면서 그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올해 들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노출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검거 후 자신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개 사과문을 써 붙였고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A씨의 바바리맨 행각에 당한 여성 3명 역시 모두 합의하면서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정에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정신질환의 일종인 노출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여성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스스로 피해 회복에 힘쓰고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취업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바바리맨 활동을 한 대학생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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