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남편 강간' 혐의 여성, 재판 시작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18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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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오피스텔 감금·결박 후 강제 성관계 가져 기소
국내 최초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국내 최초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법정에 출석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남편을 감금해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40)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심씨는 남편과의 이혼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모(42)씨와 짜고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혼 소송에 제출하려고 남편에게서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게 법원의 확립된 판단이다.

따라서 이 재판에서는 심씨가 다른 남성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감금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체로 여성이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어서 심씨가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여성 최초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45'여)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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