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변명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몸을 만진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와 문모(41)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박씨는 지난 7월 강원도 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30대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가 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박씨는 나이트클럽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고 욕설을 해 모욕 혐의도 추가 됐다. 아울러 문씨는 지난 7월 도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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