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경찰 차벽 설치·물대포 사용 금지 법안 발의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19 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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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엄격 규제할 필요 있다"
시위 중 경찰 차벽 설치와 물대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시위에 경찰 차벽과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시위 도중 경찰 차벽의 사용을 금지하고,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시법 개정안은 차량,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경찰이 차벽, 화물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선이 아닌 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질서유지선을 남용해 왔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학자들도 질서유지선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안내하는 표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통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방화, 분신시의 소화와 최소한의 방어목적으로만 살수차를 사용토록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에선 경찰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도 물대포가 남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직사살수, 1000rpm 이상의 물살 세기, 최루액 및 염료 등의 혼합 살수, 영상 10도 이하에서의 살수를 금지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회복하기 어려운 부상을 입고 집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돼 강력한 방법을 이용해 국민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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