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 판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19 1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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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원심 판결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대형마트의 의무 휴업과 야간 영업 제한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대문구 등 지자체들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 등을 이유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영업 시간을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마트 영업을 제한한다고 골목상권이 되살아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점 등을 들어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영업제한은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이나 중소 유통업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지자체 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상생 효과가 크지않고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의 소비자 권리 침해가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대문구와 성동구 등 지자체는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파기환송함으로써 구청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는 ·그동안 골목상권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무리한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대법원 판결로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대형마트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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