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 동기 성폭행 해 임신 시킨 대학생, 징역 1년6개월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19 22: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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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자백·피해자 합의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 6개월 감형
같은 과 여자 동기를 성폭행 해 임신 시킨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같은 학과 여자 동기를 성폭행 해 임신 시킨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판결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있는 같은 과 여자 동기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신한 후 자연유산까지 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도 어려워지는 등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과 달리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자백함과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며 1심보다 6개월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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