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측 '민중총궐기' 시위대에 손배소송 예정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1-20 0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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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대상,경우에 따라 단체가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어"
경찰측이 '민중총궐기' 시위대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경찰측이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대에게 경찰을 '상대호 저지른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준비팀(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당시 참가자 일부가 광화문 방면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에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차량 50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113명이 다쳤다.

경찰은 다친 경찰관들의 치료비와 파손된 차량 수리'구입비용 등 피해액을 추산해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시위 주도자, 폭력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아울러 당시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친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주장과 시위에 참가한 농민의 부상으로 논란이 된 살수차 운용 방식 등에 관해서도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경우에 따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별 행위에 가담한 개개인이 될 수도 있다'며 'TF는 민사소송 외에 이번 집회와 관련해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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