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족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 한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10년 가까이 사귄 애인을 술김에 살해한 남성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감형을 받았다. 지난 18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반모(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의 판결은 유지했다. 반씨는 지난 3월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의 한 모텔에서 애인인 A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깨진 맥주병으로 A씨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수했으며 현장에서 검거돼 살인죄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족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을 한다"면서 "수형 기간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이 사죄하며 형기를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판시했다.
술김에 애인을 살해한 남성이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해 감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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