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같은 학교 여학생 성폭행한 10대 유학생, 실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20 1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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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어도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10대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유학 중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필리핀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B양(17)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군은 재판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B양이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구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로 한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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