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 실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21 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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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남품·인테리어 시공 대가로 수십억원 받아
떡볶이 전문점 '아딸'의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아딸 홈페이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떡볶이 전문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아딸'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에게 27억3498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업체 2곳으로부터 6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그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여 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계속 거래'를 대가로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고, 회사 공장에서 생산된 튀김가루 등의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임 수재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수수한 금품액수도 크며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행위의 피해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됐을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소규모 개인사업체로 아딸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별 문제 없이 인테리어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오다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확장하고 법인전환을 한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해 범행이 계속된 점, 횡령 금액 모두 회사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에게 돈을 건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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