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수강 등의 학습권은 24시간 보장하도록 할 방침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사이버음란물 차단을 위해 교육청이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 경기도의회는 최종환(새정치민주연합·파주1) 의원 등 도의원 43명이 ·경기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조례안은 교육감이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일일 최대 이용시간, 심야시간 이용제한 등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의 학습권은 24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 조례안은 또 사이버음란물 시청을 차단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 안전조치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 안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 게임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관련한 자문을 위해 정보화지원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5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재정악화로 전액 삭감했다. · 최 의원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청소년 게임 최대 이용시간·심야간 이용이 제한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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