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체 택배 사건'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23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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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제적곤란·출산 후 혼란 상태 고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 후 택배로 보낸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택배로 보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 1층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씨는 시신을 수일 간 방에다가 방치하다 다음달 택배를 이용해 전남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등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볼 때 이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과 헤어진 후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출산 후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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