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자친구 신체 생중계한 20대, 300만원 벌금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23 16:58: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술 취해 잠든 여자친구 몸 만지는 장면 그대로 내보내
잠든 여자친구의 몸을 만지는 장면을 생중계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의 몸을 만지며, 그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A(21)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장면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사이트로 생중계돼 수많은 누리꾼들이 이 모습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수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