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이 임신했어"…임신 했다 속여 금품 뜯어낸 여성 실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25 1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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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있음에도 채팅남 상대 범행 저질러
임신 했다고 속이며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임신 했다고 속여 상대 남성의 가족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5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36 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결혼해 2명의 자녀까지 있는 정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던 그는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 고 A씨에게 말했다.

아무 것도 모르는 A씨는 부모님에게 정씨를 소개시켰고, 정씨는 자신을 예비 며느리로 생각한 A씨 어머니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패물을 받아 챙겼다.

또한 정씨는 1500만원에 달하는 카드값 채무액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A씨 어머니에게 카드값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그는 있지도 않은 부동산 핑계를 대며 세금 명목으로 A씨 어머니에게 1800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정씨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그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 급전이 필요하다며 땅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속이고 또 다른 피해자 B씨로부터 25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지난 3월에는 택시기사 C씨를 상대로 수원 공설운동장 부근에서 창원시 진해구까지 태워주면 요금 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수원~진해를 왕복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심지어 수중에 돈이 없는 데도 속여서 화장품을 구입하고 렌터카를 빌려 타고 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사실혼 배우자와 2명의 자녀까지 있으면서 성관계를 빌미로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전을 편취한 수법이 불량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도 출석에 불응해 구속됐고 그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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