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셔서 짜증나!"…달리는 차량에 쇠구슬 쏜 남성 벌금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25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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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 전조등 눈부시다는 이유로 앞지르기 허용 후 쇠구슬 날려
전조등이 눈부시다는 이유로 달리는 차에 쇠구슬을 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 쇠구슬을 날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자신의 앞을 달리던 오모씨의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 후면 유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오씨는 다치지는 않았지만 8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조씨는 뒤에 있던 오씨의 승용차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 화가 나자 오씨가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가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는 시속 100㎞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었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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