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때리는 것 나무라자 폭행·난간서 추락 시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개를 때리지 말라고 말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구모(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8월 창원 의창구 한 아파트 주차장 난간에서 한모(71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 주변을 서성거리던 개를 때렸다. 이 장면을 본 한씨는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 고 구씨를 나무랐다. 그러자 구씨는 고기를 굽던 프라이팬으로 한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높이 122cm의 난간 밑으로 떨어트렸다. 이 사고로 한씨는 전신마비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1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면서도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해 유족들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동물 학대를 말리던 지인을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출근길 최저 0도 '쌀쌀'...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강보선 / 25.10.29

광주/전남
진도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신상균 / 25.10.28

경기남부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열사고 현장 방문…“신속 복구”
장현준 / 25.10.28

문화
부산 북구, 2025년 찾아가는 치유농업 공개강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8

경제일반
새만금개발청, 신항만 크루즈 관광산업 기본구상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