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 말리던 지인 살해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27 0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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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때리는 것 나무라자 폭행·난간서 추락 시켜
동물 학대를 말리던 지인을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개를 때리지 말라고 말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구모(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8월 창원 의창구 한 아파트 주차장 난간에서 한모(71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 주변을 서성거리던 개를 때렸다.

이 장면을 본 한씨는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 고 구씨를 나무랐다.

그러자 구씨는 고기를 굽던 프라이팬으로 한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높이 122cm의 난간 밑으로 떨어트렸다.

이 사고로 한씨는 전신마비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1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면서도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해 유족들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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