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 소송서 폭행사실 알려져 감액 판결 받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바람핀 남편의 성기를 망치고 27차례 내려친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재판장 이정호)는 아내 A씨가 외도를 저지른 전남편 B씨를 상대로 낸 "13억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해 1억62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0년 결혼 후 의사인 남편 B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27세 간호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들었다. A씨는 2012년 7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졌다. 결혼 당시 레지던트 1년차였던 B씨에게 신혼집과 외제차, 생활비까지 지원했던 A씨로서는 남편의 외도가 참을 수 없는 "배신" 행위로 여겨졌다. A씨는 "불륜 상대 여성이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메면 용서해주겠다"고 요구했고 이에 B씨는 병원 조교수에게 부탁해 왼쪽 팔뚝에 7cm 가량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매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남편 성기를 발로 차거나 망치로 27대를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끝내 두 사람은 2012년 9월 합의이혼했다. B씨는 입대 전까지 1년 반 동안 매달 600만원, 군복무 3년3개월간 매달 300만원, 제대 뒤 15년동안 매달 700만원씩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B씨가 13개월 동안 5300만원만 지급하고 작년 8월부터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잔혹한 남편 폭행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리어 위자료 감액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차적 책임은 외도를 한 남편 B씨에게 있다"면서도 "A씨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자료 합의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성기를 폭행당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다"며 "B씨가 합의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는 바람을 핀 남편의 성기를 발과 망치로 278차례 가격한 아내에게 위자료 감액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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