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비정규직 승무원 '해고무효' 7년 싸움 끝에 '패소'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1-27 1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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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
27일 서울고법은 KTX 해고 여승무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7년동안 벌였던 해고무효 소송에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오모(36)씨 등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 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코레일이 승무원을 뽑는다는 소식에 지원해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코레일은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을 피하고자 2006년 이들에게 KTX관광레저로 회사를 옮기라는 제안을 했다.

제안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해고됐다.

2008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코레일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 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지 4년 만인 올해 2월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전국철도노조 서울본부 KTX 승무지부의 지부장인 김승하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은 했지만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해 힘들고 슬프다 고 말했다.

그는 ·怜?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 상고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며 법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끝났지만 돌아가려는 노력은 계속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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