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얼굴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인
(이슈타임)김미은기자=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의 얼굴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아들 B(35)씨의 얼굴에 수차례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 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이 B씨 등 가족들이 자신을 피해 이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8일 피고인의 범행준비 과정과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지만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피해망상과 충돌조절 능력 저하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들 얼굴에 시너 뿌려 살해 시도 60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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