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욕설 퍼부은 남성, 100만원 벌금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29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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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 상대 무려 15분간 욕설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야시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5분간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욕감을 느낀 피해 경찰은 결국 참지 못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이미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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