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29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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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장면 동영상 촬영까지 해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여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여러 차례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 며 계속 범행했다.

1심은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 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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