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문화재를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숨겨둔 혐의로 선장 검거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 중 문화재를 발견하고서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숨겨둔 혐의(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선장 박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7년 9월 보령 오천면 인근 해상에서 키조개를 잡다가 고려청자 접시를 발견하고서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보관해 두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문화재를 몰래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땅이나 물속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집에서 1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발, 12세기 때 제작된 청자접시 등 11∼20세기 문화재 12개를 압수했다. 이 문화재는 모두 국가로 귀속된다. 해경 관계자는 ∼조업 중 바닷속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반드시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바다에서 발견한 고려청자 집에 숨긴 선장 검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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