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책임 50% 제한해 배상 판결 내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불이나 재산피해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사측에 피해보상 판결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A씨의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인근 집 4채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이에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배상금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조사측은 A씨가 구매한 냉장고가 지난 2003년 제조된 제품으로, 구매한지 10년이 넘게 지났지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사용한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를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용자가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21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제조사에 피해보상 판결을 내렸다.[사진=K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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