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민주노총 간부, 실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2-03 23:57: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조원 부당해고 항의 시위 주도하며 경찰관 폭행·공무 방해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주지부장 최모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 송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경주지역 모 골프장 앞에서 노조원 부당해고 항의 집회를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하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5월 근로자 20여명이 노조를 결성하자 올해 초 정년 규정을 내세워 5명을 해고해 노동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