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없어져 '무죄'가 됐지만 주거침입죄는 가능 '유죄'로…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 유부녀와 바람을 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일 주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간통 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40대 주부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다간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사진=JTBC 방송 캡처]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사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에 스마트 경로당 구...
프레스뉴스 / 25.10.28

국회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발의
프레스뉴스 / 25.10.28

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주택관리사 권익 향한 힘찬 도약…정기총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8

문화
기장군, 청정 농축산물과 함께하는 ‘제15회 철마한우불고기 축제’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8

스포츠
나주서 열린 ‘광남일보 해피니스 오픈’, 새 이정표 세워
프레스뉴스 / 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