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 방해해선 안 된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조계종 측이 앞으로도 범법자를 보호 해주는 이른바 '소도'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종의 총 본산인 조계사에서 24일 동안 숨어 지내다 결국 지난 10일 경찰에 연행됐다. 그런데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법사는 '앞으로도 불가피한 인연들이 주어지면 저희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소도'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도는 삼한 시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지를 이르는 말로, 죄인이라도 이곳으로 피신하면 잡아가거나 내쫓지 않았고 경찰도 수배자를 쫓아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종교시설은 현대판 '소도'가 돼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도 잦은 농성과 장기 피신으로 신도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 2001년에는 명동성당이 천막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단병호 전 위원장에게 퇴거요청 공문을 보내며 소도의 역할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조계사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간부, 2013년 철도파업 주도 혐의자 등의 피신을 허용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조계사 신도들까지도 한 위원장의 피신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법으로 보장된 만큼 종교단체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법사가 앞으로도 '소도'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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