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고인 박씨 가족 "항소하겠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2-14 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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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생업 포기하고 최선 다했지만 유죄 선고돼 허탈하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씨의 가족들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82) 할머니의 가족들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의 가족 A씨는 '가족 모두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변호인들과 만나 최종 의견을 나눈 뒤 법원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개월 동안 가족 대부분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무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가족 모두 허탈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1심 판결 후 가족 모두 경황이 없는 상태'라며 '마음을 추스른 뒤 2심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피고인 박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방치해 죄가 무겁다.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고 구호 요청을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또한 만장일치로 박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 의견을 제출했다.

박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 억울하다. 나이가 많은 내가 친구들을 죽이려고 농약을 탔겠느냐'며 무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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