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메세지 남기고 집 나가자 미귀가자 신고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아내의 가출신고를 한 남편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내를 여러차례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0월 11일 오전 4시쯤 집 안에서 전기선으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랐고, B씨가 정신을 잃으면 풀어주고 다시 목을 조르는 식으로 다섯차례나 목숨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해 8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A씨의 범행은 그가 아내의 가출신고를 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부부싸움 끝에 B씨가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가자 집 인근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자 신고를 했다. 집을 나간 사람은 보통 당일만큼은 전화를 꺼놓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B씨는 예상을 깨고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고는 '남편이 너무 무섭다'며 두 달 전 A씨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출한 아내를 찾으려고 경찰서를 찾은 A씨는 순식간에 살인미수 피의자로 신분이 변했다. A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아내와 생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피해자 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이혼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4일 아내의 가출신고를 하러온 A씨를 조사하던 중 살인 미수혐의를 확인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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