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 있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멀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열차를 이용해 떠나는 승객들이 열차티켓 규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눈뜨고 코베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4일 A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앱에서 회원 로그인을 하고 전남 목포에서 서울 용산행 KTX 6시 5분표를 구매했다. 예매했던 티켓을 역 매표소에서 발권받았던 A씨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티켓을 분실했고 다시 매표소에 찾아가 재발권을 요청했다. 하지만 KTX목포역 매표소 직원은 잃어버린 티켓에 대해서 다시 돈을 내고 구매할 수 밖에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A씨는 회원 가입을 해 구매한 티켓을 왜 재구매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한데 굳이 돈을 다시 주고 사라는 게 말이 안된다. 비행기 티켓을 잃어버려도 본인 확인만 되면 다시 재발권을 해주지 않냐 고 분통을 터트렸다. KTX 승차권 분실규정에는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 변경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지만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운임 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받은 후 도착지에 도착해 분실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을 통해 승차권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고 매표소 직원은 돈을 주고 다시 표를 구매해야한다고만 말했다 며 만약 이에 대해 정보를 얻기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고 정확한 규정 안내없이 승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직원을 질타했다.
티켓 분실시 정확한 규정 설명을 해주지 않아 승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사진=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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