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지시 무시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귀가를 늦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A(33)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같은 죄로 이미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울산보호관찰소의 귀가 지시를 받았음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5차례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도 출소 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지시를 어기고 무단 외출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민선8기 경기도민 삶 만족도 지속 증가…소득분배 ‘불공평’ 인식은 감소
강보선 / 26.01.20

사회
혼자 견디던 노년, 이제는 마포 효도숙식경로당에서 함께 웃는다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용인특례시, '알리바바닷컴 용인브랜드관' 입점 기업 모집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종로구, 병오년 맞이 '동 신년인사회'… 주민 소통 강화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다음 10년을 향한 도약" 청주시립미술관 2026 비전 제시
프레스뉴스 / 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