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 후 바닷물 들어갔다가 사고…여행사 측이 위험성 알렸어야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여행사가 모집한 기획여행 중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여행사의 배상 책임이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가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여행사의 3박5일 필리핀 여행에 참여했다. 일정 중 하루는 오전 스쿠버다이빙, 오후 스노클링이 있었다. A씨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 멀미 증세를 호소해 멀미약을 먹었고, 일행 중 가장 늦게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한 뒤 물 밖으로 나와 구토를 했다. 이후 A씨는 스노클링 시작 10분여 만에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수영 능력과 호흡방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키를 넘는 수심에서 스노클링을 할 경우 스노클 내부에 바닷물이 들어와 호흡 곤란을 겪거나 잠수 중 파도 또는 조류에 휩쓸릴 위험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멀미, 식사 직후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여행사 과실로 인정했다. 다만, A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수영 실력이 미숙한데도 스노클링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잘못이 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멀미 후 바닷물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여행사 측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려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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