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뒤로도 일행은 아니지만 일반 차량이 운행중이었으며 사고를 목격했다"
(이슈타임)권이상 기자=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 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측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원 씨에 대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상원은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앞선 10일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박상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선고 후 박상원은 재판정을 나와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아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사실 오늘 판결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두고도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는데다 기소유예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조금씩 활동도 모색하면서 아내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상원의 부인 故김화란은 지난 9월 18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박상원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김화란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 참변을 당했다. 이 가운데 박상원은 사고 당시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해당 루머와 관련없이 사망 교통사고의 운전자로서의 과실을 묻는 과정이었다. 박상원은 이날 사고에 대해 ·커브를 돌자마자 도로에 트레일러가 놓여있었고, 그것을 피하기위해 운전대를 돌렸다가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고, 아내를 하늘로 보냈다·며 ·도로에 비정상적으로 모래가 많아 쉽게 미끄러졌던 상황이었다·며 호소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고의 수사를 맡았던 목포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당시 일간스포츠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맞다는 판단이며 타살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사고 차량 바로 앞에 부부의 일행 차량이 운전하고 있었으며, 두 차량 속 인원들은 당시 공사중인 김화란 부부의 펜션으로 향하는 길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차량 뒤로도 일행은 아니지만 일반 차량이 운행중이었으며 사고를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화란은 1980년 MBC 공채 탤런트 12기로 데뷔했다. 인기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여형사 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최근 귀농생활을 하면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남편과 출연해 근황을 알린 바 있다.
법원이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사진=MBC 다큐 사람이 좋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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