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자진입국 선택 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동남아 패키지 여행 상품을 예약한 고객들의 경비를 가로채 해외로 도주한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 광산 경찰서는 해외여행을 예약한 단체 고객의 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여행사 대표 이모(3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 박모(50)씨 등 3개 모임의 50명에게 동남아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이들로부터 계약금 5600만원을 받아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이씨는 재정 악화로 힘들어지자 고객들의 여행 경비를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고객에게 항공편과 현지 숙소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초기 계약금 지불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추가비용을 받아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대부분 5~6년간 회비를 모아 부부 동반 해외여해을 가기로 한 50대 후반~60대 초중반으로 출발 당일 집결지에 모였다가 뒤늦게 여행이 무산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최근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강제 출국당할 처지에 놓이자 자진입국을 선택,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동남아 여행상품을 판매해 비용을 횡령한 여행가 대표를 붙잡았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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