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을 갖고 싶어서 복권을 긁었다" 진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긁는 복권을 미리 긁어 꽝만 판매한 알바생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최근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0월말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계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00원짜리 즉석 복권을 미리 긁어 당첨여부를 확인하고 당첨되지 않은 복권 18장을 손님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등 당첨여부를 알수 있는 복권 윗부분만 볼펜으로 살짝 긁어 꽝을 의미하는 '아웃'의 'ㅅ' 받침이 보이면 모아뒀다가 손님에게 판매했다. A씨는 당첨을 의미하는 '홈런'의 'ㄴ' 받침이 보이면 가로채려 했지만 두 달동안 이 편의점에서 긁은 200여개 복권중에 1등 복권은 없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산 복권에 긁은 표시가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당첨금을 갖고 싶어서 복권을 긁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이전에 일했던 편의점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조사했지만 초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00개 긁었으니 초범이 아니라 200범이지' '그 머리를 딴데 써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복권을 미리 긁어보고 판매한 알바생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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