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30분 사이에 여성 세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 미수에 그친 범인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호수공원 주변을 맴돌며 30분 사이 여성 3명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혐의(강간치사)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1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도 모 호수공원 인근 마트 앞에서 양손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A(30·여)씨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는 20분 뒤 호수공원에 이르러 B(13)양을 발견하곤 가슴부위를 만졌고, 이에 소리치며 저항하는 B양의 입을 틀어막으며 추행을 계속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0분 뒤엔 공원 내 한 커피숍에서 혼자 있는 종업원 C(21·여)씨를 넘어뜨려 강간하려고 했으나 C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반복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추행 및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 8월 경기도 모 호수공원 인근에서 30분 사이에 여성 3명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대학생 김모씨가 집유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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