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매 맞는 교사' 방지 특별볍 개정안 의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1-01 2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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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시 학교 차원 보호·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 보고 조치
'매 맞는 교사'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최근 발생한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최근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 등 교권 침해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매 맞는 교사'와 같은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교장이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은폐해선 안 되며, 당국에선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를 이유로 해당 학교의 업무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교원을 상담'치료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해 운영비용을 지원하며, 가해 학생은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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